법률
이런 경우 사기죄가 적용 될 수 있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사람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이틀뒤에 판매자가 당신한테 물건팔고싶지 않으니 다시 돈 돌려줄테니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이 꼭 갖고싶은거라 계좌를 줄 생각은 없고 물건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면 사기죄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표현하여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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