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화려한후루티115
화려한후루티115

이런 경우 사기죄가 적용 될 수 있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사람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이틀뒤에 판매자가 당신한테 물건팔고싶지 않으니 다시 돈 돌려줄테니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이 꼭 갖고싶은거라 계좌를 줄 생각은 없고 물건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면 사기죄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표현하여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