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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후루티115
화려한후루티11523.11.07

이런 경우 사기죄가 적용 될 수 있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사람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이틀뒤에 판매자가 당신한테 물건팔고싶지 않으니 다시 돈 돌려줄테니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이 꼭 갖고싶은거라 계좌를 줄 생각은 없고 물건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면 사기죄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표현하여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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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물건구입 당시 판매자가 그 물건을 팔 생각이 없었거나 팔 수 없었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팔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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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의사를 표시하여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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