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 사람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하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 이틀뒤에 판매자가 당신한테 물건팔고싶지 않으니 다시 돈 돌려줄테니 계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물건이 꼭 갖고싶은거라 계좌를 줄 생각은 없고 물건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면 사기죄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표현하여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물건구입 당시 판매자가 그 물건을 팔 생각이 없었거나 팔 수 없었음에도 돈을 목적으로 팔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의사를 표시하여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