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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에뮤198
시크한에뮤19819.04.22

수습기간 해고는 자주있는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부당해고가맞는지와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입사한지 1달이 지난뒤 사대보험가입을했으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랑 연봉협의했으며 2달째되던날 아침에

일적인부분이아니라 사회성을 말씀하시며 해고장을 받았습니다.

제가할수있는 구제신청이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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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우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 노동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즉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판단으로 해고를 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해고장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4.따라서 해고장을 지참하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제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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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먼저 갑작스런 해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해고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수습기간 해고도 수습기간이 아닌 해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5.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해고일로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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