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갑작스런 해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해고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수습기간 해고도 수습기간이 아닌 해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5.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해고일로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