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종료(3개월)로 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7월25일입사 26일 계약서작성(포괄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7월26~12월31일) 수습3개월 정규직이라고 구인광고에 적혀있었음
10월24일(해고일자)까지 근무 해고통보서 이메일(10월23일) 등기로 해고통보서 수령(10월24일)
12월 중순쯤 부당해고 구제신청(무료노무사선임) 3번의 이유 답변후 3월5일 심리진행결과 기각
3월28일 판정문 수령
판정문을 읽어보니 온통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여 징계절차 필요없다외...... 10명중 관리자포함
2명의 직원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100%인용(퇴사후 구제신청하자 부랴부랴 관리자 말 잘듣는
2명에게 평가서받음)
수습과 시용은 구별이 없나요? 분명히 수습이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