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해고예고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건으로 진정서 넣은 상태입니다
합의를 할때 해고예고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수도있다하여서 질문하고싶어요
계약기간은 1년이고 수습 3개월이였습니다.실제 업무지시를 받은건 4월 28일부터 이고
(
업무지시내린 카톡 내역 보유하고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은 5월 1일
회사측에서 7월 29일날 수습종료서류 작성했고 다음날 7월 30일에 카톡으로 서면 통보 받았습니다 서류상 계약종료일은 7월 31일이구요.
그런데 실근무일수는 7월 28일까지입니다 휴무날에 통보를 받아서요
혹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