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자동차사고가 났을때 보험사랑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 조율이 있잖아요
근데 큰 인사사고는 금액도 엄청 커서 합의금조율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큰 인사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에도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기준같은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더라는 정도의 의견제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것도 당사자 중 일방이 거절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