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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교통사고 대인합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통사고 대인피해로 대인합의를 해야 하는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기준이라는게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으면 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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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으로,

    피해자가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손해의 산정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통원교통비 4. 향후치료비가 되며,

    이는 사고내용, 상해정도, 소득의 수준, 소득의 감소액, 통원치료일수, 치료방법, 치료기간, 사고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보험사와 상기 내용을 기초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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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다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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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산출 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그 금액이 똑같은 2주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몸의 상태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그 금액이 보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를 하면 되고 아닌 경우

    합의금을 받기 보다는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이 들면 합의 없이 치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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