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해외취업했는데 배우자는 국내에 있는 경우 제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전업주부입니다. (직업x 경제활동x)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부분에서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는 부분의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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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분이 국내에 있으므로 질문자님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소득활동을 안하시면 질문자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로 생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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