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20년 6월 해외 회사 취직으로 출국을 한 자(가족 모두 출국함)가 21년 11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분에게는 국내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이 분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2.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월세 수입은 세입자를 통해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비거주자가 직접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가요?
3. 위 2번째 질문에 대한 과세방법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으로 종결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