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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2.13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20년 6월 해외 회사 취직으로 출국을 한 자(가족 모두 출국함)가 21년 11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분에게는 국내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이 분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2.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월세 수입은 세입자를 통해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비거주자가 직접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가요?

3. 위 2번째 질문에 대한 과세방법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으로 종결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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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 등도 판단은 해야 합니다.

    2.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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