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20년 6월 해외 회사 취직으로 출국을 한 자(가족 모두 출국함)가 21년 11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분에게는 국내 부동산이 있어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이 분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2.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월세 수입은 세입자를 통해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비거주자가 직접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가요?

3. 위 2번째 질문에 대한 과세방법은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으로 종결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 등도 판단은 해야 합니다.

      2.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