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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핫한거미20521.09.0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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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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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는 크게 나누어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분류된다.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소방기본법」상의 강제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입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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