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는 크게 나누어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분류된다.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소방기본법」상의 강제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입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