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질문드립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경우 의무를 부과하는 법과 별도로 강제집행을 위한 근거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이 없으면 절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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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설은 별도로 당해의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침익적 처분으로 법률상 근거 법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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