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의 경우 의무를 부과하는 법과 별도로 강제집행을 위한 근거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이 없으면 절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설은 별도로 당해의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침익적 처분으로 법률상 근거 법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