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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버179
넉넉한비버17921.03.31

미성년 자녀에게 용돈 및 청약, 주식 증여세

미성년 자녀에게 이미 매달 예적금통장 이체 중이고, (청약 넣는 용) 주식 계좌에도 이체해서 30만원씩 매수 중입니다(매도는 하지않음)

인터넷에 찾아본 손택스? 증여세는 3개월까지 직접 신고되는거같던데, 그 훨씬 이전인 첫 입출금부터 쭉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세무사를 고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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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여야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범위(2천만원) 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뒤늦게 신고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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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10년동안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서 홈택스에서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보다는 PC가 편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분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를 만드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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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10년 합산 1000만원 이상건이 되는 경우 기존 증여세 신고에 추가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매 증여마다 3개월이내 신고하셔야 하나...

    소액인 경우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1000만원 단위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꼭 세무사 사무실이나 근처 세무서 방문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인경우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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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첫 증여부터 신고하시려면 기한후신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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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10년에 2000만원까지 공제가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 넘으셨다면 증여세 납부하셔야되고 첫입출금 기준 10년까지 계산해보시고 초과하셨다면 납부하시면됩니다. 세무사통해서 하시면 훨씬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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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10년에 2000만원까지 공제가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 넘으셨다면 증여세 납부하셔야되고 첫입출금 기준 10년까지 계산해보시고 초과하셨다면 납부하시면됩니다. 세무사통해서 하시면 훨씬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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