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10년 합산 1000만원 이상건이 되는 경우 기존 증여세 신고에 추가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매 증여마다 3개월이내 신고하셔야 하나...
소액인 경우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1000만원 단위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꼭 세무사 사무실이나 근처 세무서 방문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인경우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