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시기와 증여액을 잘 관리해두었다가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넘어가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을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