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좌로 주식 매수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 자본은 기존 자녀적금 만기수령액(500만원 이하)으로 시작한지 3개월정도 된듯 합니다. 매월 적금이다 생각하고 10만원씩 자녀 주식계좌로 이체 후 s전자 1~2주 구매 하며 용돈이 생기면 5~10주정도 구매중인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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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주식등을 매수하는듯 투자에 사용한 경우 현금증여시점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시기와 증여액을 잘 관리해두었다가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넘어가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을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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