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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호랑이78
우아한호랑이7824.02.25

신용카드 발급 후 변심으로 미사용하려고 할때 해야할일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변동등이 궁금합니다.

카드회사에서 자꾸 전화와서 좋다고해서 신용카드 발급은 받아서 우편으로 받았는데. 연회비도 너무 비싸고 저와 맞지않을것 같아 안쓰려고하는데. 미등록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옳게 해지가 되는건가요? 카드회사에 해지한다고 전화를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등록 상태로 카드만 폐기하면되나요?


그리고 사용을 안한 상태로 두는데도 발급과정에서 신용등급의 변동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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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등록이라면 일정기간이 지난다면 자동적으로 해지될 것인 등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해지를 직접 하시는 등 하시길 바라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해지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 가시거나 혹은 모바일뱅킹이나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바로 해지가 가능하세요. 해지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폐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카드가 남아있는 것이 되니 꼭 해지를 하시고 폐기를 하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등록 상태의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회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결제 독촉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드사에 직접 전화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화나 인터넷 뱅킹으로 카드 해지 접수를 합니다.

    • 해지 확인서를 받고, 추가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카드 회수 여부를 확인 후 카드를 폐기처분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후 미사용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 없다면 카드사에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