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25년도분 조회 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을 끝내고 국세청에 신고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직원 중에 한분이 홈택스에 연말정산 2025년도께 조회가 안된다고 하던데,

혹시 이유가 무엇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 제출된 경우에도 제출 후 바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기에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6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록이 안된 경우 또는 오류가 난 경우 등

    사유에 따라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회사 등의 관할세무서에 이 내용을 확인해서 수록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창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연도별 원천진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안될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