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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연말정산 간소화진행, 완료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10월 1일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텍스에 들어가서,

2025년 자료를 모두 확인 후 내려받기를 했는데요.

이 내려받은 자료를 출력해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에,

국세청에 직접 가서 접수처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내려받은 자료를 5월에 보내야한다는건가요?

오늘 방금 내려받은 PDF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직접 하는것이다보니,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로 가시면 되며 해당 메뉴에 동영상 자료실이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서류제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