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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3

종신보험 상속.증여세 여부 궁금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던 종신보험이 있어요.

10년을 내고 2012년도에 끝났어요.

계약자 ( 불납자 ) 부

피보험자 자녀

수익자 부

만약 수익자인 부가 저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보험 상속세를 내나요?

이런 경우는 상속세 없이 곧바로 다른 가족을 수익자로 정해도 되는지요?

헷갈립니다.

다른걸 상속. 증여 받은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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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4.03.0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망하였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0284, 2002.03.07

    【질의】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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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자 아버지,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수익자가 아버지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이는 보험수익자는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미니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사망한 후에 보험계약자화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게 될 것이며,

    이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임으로 사망일 현재의

    보험료 불입금액과 이자상당액, 해지시의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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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받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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