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자 아버지,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수익자가 아버지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이는 보험수익자는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미니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사망한 후에 보험계약자화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게 될 것이며,
이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임으로 사망일 현재의
보험료 불입금액과 이자상당액, 해지시의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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