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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가을.24.03.03

종신보험 상속세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던 종신보험이 있어요.

10년을 내고 2012년도에 끝났어요.

계약자 ( 불납자 ) 부

피보험자 자녀

수익자 부

만약 수익자인 부가 저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보험 상속세를 내나요?

이런 경우는 상속세 없이 곧바로 다른 가족을 수익자로 정해도 되는지요?

헷갈립니다.

추가질문 때문에 새로 올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까지 낸 보험료를 상속세로 보나요? 예를 들어 보험료 합산10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신고 하는 건가요?

혹은 주계약 가입 금액 5000만원을 상속세로 신고 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입원이나 부인암 그런거에 걸리면

저는 혜택을 못받나요? 제가 받는게 아닌지요?

그런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입원 기타 부분에는 수익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거든요.

수익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제가 받아서

상속세로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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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이 받더라도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안입니다.

    2.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아니라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