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무상협찬하고 포스팅비용 추가로 10,000원 지급하는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급 비용의 3.3%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플루언서께서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신 후 대금을 지급하면 되시며
사업자가 없으신 경우 사업소득(3.3%)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의 경우,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지급하시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는 광고선전비나 수수료 등으로 바로 비용처리 하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