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질문자님이 모두 납부하시는 것이고, 인플루언서에게는 질문자님이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플루언서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수수료 지급금액의 3.3%의 원천징수를 한 뒤,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