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포털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2. 포털사이트 등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이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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