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원룸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룸에 월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결혼도 안하고 양어머니(?)가 있는 세입자 인데
오늘 세입자의 언니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큰 교통사고로 인해 방을 빼겠다고요.
방을 빼는 것은 상관 없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제가 세입자의 계좌를 알지 못하여 돌려주기 힘들고
당시 중개하던 부동산도 폐업한 상태라서 세입자의 계좌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양어머니(?)라는 분도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이 보증금을 세입자의 언니라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교통사고 유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세입자의 부모나 자식과 같은 직계혈족도 아닌 방계혈족인 세입자 언니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좀 찝찝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나 각서라도 받아야 하는지 복잡합니다. 고견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