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고로 인해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가족에게 월세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원룸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룸에 월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결혼도 안하고 양어머니(?)가 있는 세입자 인데
오늘 세입자의 언니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큰 교통사고로 인해 방을 빼겠다고요.
방을 빼는 것은 상관 없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제가 세입자의 계좌를 알지 못하여 돌려주기 힘들고
당시 중개하던 부동산도 폐업한 상태라서 세입자의 계좌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양어머니(?)라는 분도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이 보증금을 세입자의 언니라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교통사고 유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세입자의 부모나 자식과 같은 직계혈족도 아닌 방계혈족인 세입자 언니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좀 찝찝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나 각서라도 받아야 하는지 복잡합니다. 고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언니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3순위 상속인입니다. 그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했다간 1순위 상속인들로부터 보증금 청구를 받을 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세입자 언니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려면, 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들의 상속포기결정문을 확인받고, 동순위 상속인들의 분할협의서를 확인한 뒤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을 거치신 다음 그 사람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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