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신청할수있고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작년에 2월부터 10월까지 일을하고 그뒤로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있는데 소득공제를 우선 신청하려고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되고 세무소같은곳에 가야된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되나요? 한번도 혼자서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시작하고 뭘준비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고 현재 직장이 없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우선 신청할수는 없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밖의 적용받는 소득, 세액공제에 필요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세세액공제는 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 31일 현재 근무지가 없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전자인증하여 로그인하신다면 편리하게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를 통해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발생한 소득이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이실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없으시므로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세액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 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시어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