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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8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에 일을 시작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해야해서 어렵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차근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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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6.30.→’23.8.31.(2개월 직권 연장)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