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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콩중이248
든든한콩중이24821.03.17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실분 구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기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어깨를 터치 했습니다. 근데 기사님이 지금 때린거냐고 하시면서 블랙박스에 녹음 다 됬으니까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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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폭행이 되지 않고 고의가 없음 등을 가지고 방어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잡은 경우에 불과하다면 폭행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고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고소시 담당 수사관의 출석 협조 요청 등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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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어깨를 터치만 했다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 있을테니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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