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폭행이 되지 않고 고의가 없음 등을 가지고 방어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잡은 경우에 불과하다면 폭행 등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고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고소시 담당 수사관의 출석 협조 요청 등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