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개최하고, 그에 대한 결제대금을 PG사를 통하여 고객이 결제를 합니다.
저희는 후에 수수료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금액을 정산받기 전 고객이 결제할 때마다 전표 발행을 해야 할까요?
(차 : 매출 대: 외상매출금)
아니면 정산받은 날에만 전표를 발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특정날짜에 전표를 기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매번 분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