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자금 용도로 장모님에게 일정금액 차용하고자 합니다.
장모님과 아내의 차용증 작성하려고 했는데
전세 계약 명의가 저로 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 아내가 차용하고 해당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이자 주기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은행앱 항목 중 차용증거래로 실지급 내용 남겨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모님-질문자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모님께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실 때 매월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