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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노린재206
살가운노린재20622.02.10

장모님과 차용증 작성시 문의 사항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자금 용도로 장모님에게 일정금액 차용하고자 합니다.

장모님과 아내의 차용증 작성하려고 했는데

전세 계약 명의가 저로 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 아내가 차용하고 해당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제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이자 주기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은행앱 항목 중 차용증거래로 실지급 내용 남겨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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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모님-질문자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장모님께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실 때 매월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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