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 차용하려합니다
차용증 작성시 이자 표기란에 무이자 표기하고
월 일정금액을 원금 상환 하려 합니다.
차용금액은 필요한 금액인
1억 5천 예정입니다.
무이자로 월 50만원씩 상환 예정이고
일단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변제기일 전에 잔금을 상환하거나 쌍방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을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아래 양식으로 하려합니다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추가되거나 빠져도 될 부분이있을까요?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지 문의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