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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릭스298
목마른오릭스29820.11.23

특수관계인 차용 거래 궁금해요

장모님께서 전세자금으로 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신다고해요.

특수관계인 연 이자 1000만원 미만 차용으로 차용증 작성할것이며, 계좌를 통한 거래 내용을 남겨 놓을 예정입니다.

1. 특수관계인 차용시 자녀, 사위 상관 없을까요?(특수관계인 이자 연1000만원 미만거래조건)

2.전세보증금 차용이라서 짧게는 2년~10년동안 원금을 갚지않고 이자라 생각하고 감사표현으로 매월 용돈만 규칙적으로 드릴껀데 문제 없을까요?(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로 드리면 27.5% 세금이 붙고, 장모님이 그냥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용돈으로 성의표현만 하려고 합니다)

3.원금상환을 안하고 오랜기간 차용이 증여 문제로 안된다면, 원금만 월100만원씩 200개월 상환해도 문제 안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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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특수관계인 차용에 관계에 따른 제한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수관계인간에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명을 대비하여 증빙을 최대한 잘 꾸미시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따라 원금, 이자를 지급하여야 깔끔할 것 입니다.

    3. 상환기간이 너무 길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조사시에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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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관 없습니다.

    2. 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장모님께서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만 사용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상환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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