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께서 전세자금으로 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신다고해요.
특수관계인 연 이자 1000만원 미만 차용으로 차용증 작성할것이며, 계좌를 통한 거래 내용을 남겨 놓을 예정입니다.
1. 특수관계인 차용시 자녀, 사위 상관 없을까요?(특수관계인 이자 연1000만원 미만거래조건)
2.전세보증금 차용이라서 짧게는 2년~10년동안 원금을 갚지않고 이자라 생각하고 감사표현으로 매월 용돈만 규칙적으로 드릴껀데 문제 없을까요?(적은 금액이라도 이자로 드리면 27.5% 세금이 붙고, 장모님이 그냥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용돈으로 성의표현만 하려고 합니다)
3.원금상환을 안하고 오랜기간 차용이 증여 문제로 안된다면, 원금만 월100만원씩 200개월 상환해도 문제 안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