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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1.12.20

전세계약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2018년 2월 23일에 처음 전세를 들어왔고

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 세입자는 한번 더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여 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했는데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금이 부족해 제가 실거주를 못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세입자가 저에게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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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 주임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그러나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제3의 임차인을 받는 경우 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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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세입자 측에서 계약만료 시점에 이미 이사 갈 집을 마련한 상황에서 볼 때

    애초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세입자 측에서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는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2.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얻은 월단위 임대료 ,갱신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얻은 손해액

    손해배상액은 이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존 세입자와 협의를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 사례들을 보면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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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2월 23일에 전세계약연장을 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 세입자는 한번 더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 임차인은 기존 거주기간이 얼마가 되었건 무관하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여 세입자는 이번 계약이 끝나는 2022년 2월 23일에 이사갈 집을 이미 구매했는데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하여 대출금이 부족해 제가 실거주를 못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세입자가 저에게 법적 소송을 하지 않을까 하여 질의드립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 후 2년 이내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

    임차인에게 적정 보상을 제공하여 합의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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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경우는 임대임이 2년을 실거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2년 실거주 의무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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