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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10

개인사업자로 픽업트럭을 구매하고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영업 폐업을 하고 인으로 돌아일반가도 차량은 계속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조그만한 의류 매장에서 출퇴근/의류 실고 나르기.를 한 비영업용 업무용 차량입니다

사업자를 2년 이상 유지했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번호판은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니며 그것도 바꾸지 않고 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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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럭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을 경우, 2년이상 사업에 사용하고 폐업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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