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으로 금융재산 4천만원에대한 세금은 얼마인가요?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금융재산이 약 4천만원이 있습니다.
사망하시고 사망신고전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제계좌로 옮겼습니다.
이런경우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미리 돈을 인출해서 상속금액 신고는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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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이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어머님의 사망일 이후 상속재산인 예금 등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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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이며 특정 재산만의 상속세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종합해 상속세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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