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부인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하고, 대외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경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부분을 따져 본다면, 영부인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민간인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