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가 인정되는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기알바 or 일용직 근무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간 실업급여 일수도 차감됩니다.
그러나 단기알바는 지속적인 그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남은 실업급여 일수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 100일 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10일 단기알바 시 남은 9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동안 근로 제공 사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바,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