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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32
그레이스3221.09.13

회사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할 수 있는건가요?

2년여간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내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실여급여를 받고잇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냥 실업급여만으로 안될거 같아 지인분 소개로 가끔씩 당일치기 단기 알바식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를수도 있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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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실업급여 관련 신고시 정확하게 임금 등의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해당 부분만큼 제외가 되고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나아가 최대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계시다면 취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단기알바 또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 제외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2. 월 60시간 (주 15시간)보다 미만으로 근로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3. 1개월 미만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4.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5. 정부 관련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6.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즉 알바를 제공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신다면 그 기간동안은 일할계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기알바를 하신 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고 발각된다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인 상태에서 받는 것이므로 될 수 있으면 일은 안하시는게 좋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무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로한 내역을 신고하였다면 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소득일을 제외한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약이 따를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례와 같이 가끔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만 감액되는 것으로 마무리 될수 있을 것이나, 추후 적발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의 배액을 배상해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경우에는부정 수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