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단기 알바는 할 수 있는건가요?
2년여간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내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실여급여를 받고잇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냥 실업급여만으로 안될거 같아 지인분 소개로 가끔씩 당일치기 단기 알바식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있어 제약이 따를수도 있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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