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4대 보험 계약 후 22.9 ~ 23.12월까지 근무를 했고, 12월 31일 자진퇴사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에 1월 둘째 주 부터 고용보험이 되는 곳에서 2,3개월 단기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무를 한 이후에 계약만료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단기 알바를 하게된다면 몇일이내에 근무를 시작해야 그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