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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돌꿩194
끈질긴돌꿩19423.12.31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알바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4대 보험 계약 후 22.9 ~ 23.12월까지 근무를 했고, 12월 31일 자진퇴사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에 1월 둘째 주 부터 고용보험이 되는 곳에서 2,3개월 단기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근무를 한 이후에 계약만료로 알바를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단기 알바를 하게된다면 몇일이내에 근무를 시작해야 그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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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상 계약직 근로를 하고,

    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과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되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있으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자발적 퇴사 후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되고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공백기간 지나치게 장기간이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이전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2~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이후 수급 가능합니다.

    2. 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종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이전 사업장에 처리요청하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