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며, 수출할 때는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세의 경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의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따라서 수출에 따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