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앨범 구매로 미국 CA 배대지를 사용하여 앨범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앨범은 $90, 배송비는 $12.99, state tax는 $6.53 총 $109,52 결제했습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한 번 결제시, 최대 가능 결제금액이 $90라서 여러번 결제하려고 합니다.
목록통관이 $200까지인제 배대지 도착후 건당 $109,52에 해당하는 택배를 여러 건 묶어 신청하게 되는 경우 목록통관 $200을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약 $109,52 달러씩 결제후 배대지로 배송된 10개의 주문건을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시켜 관부가세을 납부하는 것 VS 목록통관 가격에 맞춰 $200 달러씩 배대지에서부터 하루에 한 번씩 다섯 번 한국으로 배송 시키는 것
중에서 어떤방법이 더 나을까욮ㅠㅠ 물건은 무게과 부피는 적어 $200달러 목록통관으로 배대지에서 한국 배송 신청 시 배송비는 3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목록통관 면세한도를 최대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한번에 받을 것인지 쟁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앨범이라는 것이 CD라고 가정한다면 HS 8523.49호에 분류되어 관세는 0%(무세)이므로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면세한도 내에서 분할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되면 과세가 되므로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10% 부가세 VS 5번 운임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되는게 비용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산과세 내용>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류비용이 얼마나오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나눠서 배송을 받는다면(200달러로 나누신다고 하니 그 기준) 한-미 fta상 200달러의 특송물품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고 배송비가 15만원일텐데,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면 약 1,100달러 (약 1,300,000원)에 간이수입신고를 하게되면 20%의 간이세율이 그대로 적용되 260,000원의 관부가세가 나오게됩니다.
정식신고를 한다면 cd의 관세율 0%,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게되어 부가세 130,000원이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 관세사의 통관수수료(관세사별 협의필요 통상 기본수수료는 2~3만원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종합해보면 제가 봤을때는 목록통관으로 날짜를 다르게 하여 수입을 하시는것이 가장 편한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직구 수입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문의) 약 $109,52 달러씩 결제후 배대지로 배송된 10개의 주문건을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시켜 관부가세을 납부하는 것 VS 목록통관 가격에 맞춰 $200 달러씩 배대지에서부터 하루에 한 번씩 다섯 번 한국으로 배송 시키는 것
중에서 어떤방법이 더 나을까욮ㅠㅠ 물건은 무게과 부피는 적어 $200달러 목록통관으로 배대지에서 한국 배송 신청 시 배송비는 3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답변)
1. $109,52 x 10개 = $1095.2 ( 아이돌앨범이 CD라는 가정 )
관세 : 0원 = 1,365,353원 × 0%
부가가치세 : 136,530원 = (1,365,353원 + 0원) × 10%
세액합계 : 136,530원 = 0원 + 136,530원
+ 통관수수료
2. $200달러씩 X 5번
배송비 3만원정도 X 5 = 15만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을 진행해야하므로, 관세사수수료 감안하면, 1번이나 2번이나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편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가능하다면 1번으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약 $109,52 달러씩 결제후 배대지로 배송된 10개의 주문건을 한번에 한국으로 배송시켜 관부가세을 납부하는 것)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분할하여 배송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것이기에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만약에 이에 대하여 발각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산과세로 진행하게 되어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통관에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합산과세 기준〕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에 따라,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1번으로 진행하기를 권고드리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는 여러명의 친구분들과 공동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적정 날짜의 기간을 두어 주문 (2건이상 주문 시 과세대상이 되기에 1건씩 기간을 두어 구매)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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