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65조 3항에 의거하여 1월~6월 소득세액이 23년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기 때문에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 반드시 11월30일까지 신고해야만 고지된 세액을 면할 수 있으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