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연말정산 담당자인데,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 중 10월부터 월세를 납부한 분이 계신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월세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저에게 제출하면, 제가 (회사에서 사용하는)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수기로 월세금액만큼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내역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PDF간소화자료만 제출받으면 되나요..?
서류를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