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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5

퇴직연금 가입을 위한 "상시근로자 10인"에 대표자 인원도 포함인가요??

현재 공동대표 2인, 추가채용 예정 근로자 2명(2020년 1월 예정) 포함 총 근로자 11명입니다.(공동대표 2인 + 현 근로자 7인 + 추가채용 예정 근로자 2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인 상황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조건에 공동대표자 2인도 포함인가요??

포함이라고 한다면, 2020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미포함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9인이니 차년도부터 바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은 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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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법에서 의미하는 상시근로자에서 공동 대표자는 사용자에 포함되어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의무가입대상이며 그 이하 사업장은 올해부터 적용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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