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대표 2인, 추가채용 예정 근로자 2명(2020년 1월 예정) 포함 총 근로자 11명입니다.(공동대표 2인 + 현 근로자 7인 + 추가채용 예정 근로자 2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인 상황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조건에 공동대표자 2인도 포함인가요??
포함이라고 한다면, 2020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미포함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9인이니 차년도부터 바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은 되지 않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