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1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가입인가요??
A기관은 사회적기업이자 자활기업인데, 공동대표 2명에 피고용인 5명으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용인 중 4명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공동대표 2명과 피고용인 1명은 퇴직금으로 별도 계좌로 적립하고 있는데,
금일(7월 1일)에 피고용인을 1명 더 채용하였는데,
총 8명인 회사의 직원들은 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거나 퇴직금에서 전환하여 퇴직연금으로 전환가입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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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는 2016년 부터 300인 이상 회사에게는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2017년 부터의 의무가입 회사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부터는 100인 이상 회사 (사업장)
2018년 부터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 (사업장)
2019년 부터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사업장)
2022년 부터는 10인 미만 회사 (사업장)
즉 현재는 새롭게 피고용인을 1명 더 채용도 현재는 총 8인이 되며, 10인이상이 아니라서 회사는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피고용인을 채용해서 10인이상이 될경우는 현재 2019년부터는 10인이상 회사에도 적용이 되니깐, 퇴직연금을 가입해야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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