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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1.05

대표자의 퇴직연금 가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동대표자 2인 및 상시근로자 9인, 총 11인이 근로하는 법인입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퇴직금이 아닌 퇴직금과 비슷한(?) 항목으로 자체적으로 적립했던 적립금이 있는데,

올해(21년)부터는 공동대표자 2인에 대한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전환하고자 하는데,

1. 대표자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2.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적립한 적립금은 선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일괄 또는 분납*으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적립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분납 : 예를 들어 현재까지 총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매달 1천만원씩 총 5개월간 나눠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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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려면 연금규약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적립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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