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자 2인 및 상시근로자 9인, 총 11인이 근로하는 법인입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퇴직금이 아닌 퇴직금과 비슷한(?) 항목으로 자체적으로 적립했던 적립금이 있는데,
올해(21년)부터는 공동대표자 2인에 대한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전환하고자 하는데,
1. 대표자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2.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적립한 적립금은 선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일괄 또는 분납*으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적립해 나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분납 : 예를 들어 현재까지 총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매달 1천만원씩 총 5개월간 나눠서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