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미수? 협박미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는 의사로 협박했지만 그 협박조차 미수에 그친다면 강요미수인가요? 협박미수인가요??
법 너무 어렵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협박한 경우 강요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협박이 미수에 그쳤다면 강요미수라고 볼 것이나,
애초에 의무 없는 일의 강요에 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박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