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공갈(협박)과 강요죄는 어떻게 구별하는 가요?
혼자서는 이해가 안되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는 행위나 말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협박이고,
협박에서 관계없는 일을 시키면 강요, 금원을 편취하면 공갈(협박)이 되는가요?
만약 고소할 떄, 협박, 공갈(협박), 강요로 다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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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과 공갈의 차이는 재물을 빼앗기 위해 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인가의 차이이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소가 되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개념은 맞습니다.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이 성립되며
협박을 수단으로 금원을 갈취하면 공갈,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가 성립됩니다.
공갈이나 강요에서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는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되지는 않고 흡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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