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 요청에 의한 전세 만기날짜 갱신에 대한 계약서 작성 질문
현재 계약서상 전세 만기날짜가 2023년 7월 20일이고,
집주인(임대인)이 사정을 얘기하여, 2023년 8월 8일로 통화상 구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막상 합의했던 8월 8일이 다가오더라도, 집주인들이 차일피일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질문 1.
이때, 내용증명에 통화상 구두 합의하였던 8월 8일 날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싶은데,
현재 갖고 있는 계약서(2023년 7월 20일 계약 만기) 에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2023년 8월 8일로 계약을 연기함.'
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까요?
질문 2.
아니면 계약서를 2023년 8월 8일에 맞춰서 새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3.
만약, 기존 계약서에 위 내용에 대해 추가 갱신만 하여,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제가 들고 있는 계약서만 내용을 갱신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될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내용 추가 갱신 및 인감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