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요청에 의한 전세 만기날짜 갱신에 대한 계약서 작성 질문
현재 계약서상 전세 만기날짜가 2023년 7월 20일이고,
집주인(임대인)이 사정을 얘기하여, 2023년 8월 8일로 통화상 구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막상 합의했던 8월 8일이 다가오더라도, 집주인들이 차일피일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질문 1.
이때, 내용증명에 통화상 구두 합의하였던 8월 8일 날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싶은데,
현재 갖고 있는 계약서(2023년 7월 20일 계약 만기) 에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2023년 8월 8일로 계약을 연기함.'
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까요?
질문 2.
아니면 계약서를 2023년 8월 8일에 맞춰서 새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3.
만약, 기존 계약서에 위 내용에 대해 추가 갱신만 하여,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제가 들고 있는 계약서만 내용을 갱신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될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내용 추가 갱신 및 인감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1.
이때, 내용증명에 통화상 구두 합의하였던 8월 8일 날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싶은데,
현재 갖고 있는 계약서(2023년 7월 20일 계약 만기) 에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2023년 8월 8일로 계약을 연기함.'
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할까요?
-> 보통 계약갱신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작성할 때 계약종료일 다음날로 하는데, 질문상 정확하게 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을 알지 못 하지만 계약갱신 시작일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 2.
아니면 계약서를 2023년 8월 8일에 맞춰서 새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 계약 시작일을 정하시고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 3.
만약, 기존 계약서에 위 내용에 대해 추가 갱신만 하여, 기존 계약서를 유지한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제가 들고 있는 계약서만 내용을 갱신하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될까요?
아니면 집주인과 함께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내용 추가 갱신 및 인감도장을 찍어야 할까요?
->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만 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 만나서 계약서 2부 모두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서 계약기간과 기존 계약서를 수정한 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도장이 찍혀 있어 따로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별히 구두 합의한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보증금 반환일보다 구두로 늦춘 것이기 떄문에 해당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상 만기일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구두 약속한 8월8일까지 기다리신 후 이때 반납이 되지 않으면 신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일에 퇴거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2023년 8월 8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거나 확인서를 받아 놓으세요.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계약기간도 명시하시고요.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고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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