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인자한거북이86
인자한거북이86

체육배상책임 보험시 피해자 과실% 관련

필라테스 수업을 처음 받는 날, 사전교육도 못받고 기구 사용법 없었습니다.

그룹 6-8명이고 초보자 능숙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운동합니다

강사님이 앞에 고정해서 보여주시는건 아니고 옆이나 뒤를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기구는 스프링이 달려있는 bar인데, 해당 bar를 놓았을때 제 얼굴 가격할지 당연히 인지 못했습니다. (가격당해서 봉합했습니다)

기구도 처음보고 기구를 계속보고 인지할만큼 여유있지도 않고 계속 강사를 봐야했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계속 스프링을 바꿔 쓰고 자세도 매 분 바뀝니다.


이때 bar를 놓으란 얘기만 듣고 모두 놓아버린 제가 부주의해서 보험사가 제 과실 100%고 학원에서 안전교육 기초교육 해줄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동작시 주의하세요 해줄 수 없다고.


다는 아니지만 사례 몇개 찾아봤는데 초보면 강사가 주의해서 봐줄 의무가 있고 기초교육 의무도 있다는데 전부 제 과실이 맞나요?(제 과실이 0%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는 제 과실이 아니라면 입증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뭐로 보통 입증하나요...


전 기구 이름도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정도로 기구가 뭔지도 인지도 못했는데..


보험사가 계속 제과실이라고 하면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