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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거북이86
인자한거북이8624.01.17

체육배상책임 보험시 피해자 과실% 관련

필라테스 수업을 처음 받는 날, 사전교육도 못받고 기구 사용법 없었습니다.

그룹 6-8명이고 초보자 능숙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운동합니다

강사님이 앞에 고정해서 보여주시는건 아니고 옆이나 뒤를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기구는 스프링이 달려있는 bar인데, 해당 bar를 놓았을때 제 얼굴 가격할지 당연히 인지 못했습니다. (가격당해서 봉합했습니다)

기구도 처음보고 기구를 계속보고 인지할만큼 여유있지도 않고 계속 강사를 봐야했습니다.

그리고 기구는 계속 스프링을 바꿔 쓰고 자세도 매 분 바뀝니다.


이때 bar를 놓으란 얘기만 듣고 모두 놓아버린 제가 부주의해서 보험사가 제 과실 100%고 학원에서 안전교육 기초교육 해줄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동작시 주의하세요 해줄 수 없다고.


다는 아니지만 사례 몇개 찾아봤는데 초보면 강사가 주의해서 봐줄 의무가 있고 기초교육 의무도 있다는데 전부 제 과실이 맞나요?(제 과실이 0%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는 제 과실이 아니라면 입증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뭐로 보통 입증하나요...


전 기구 이름도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정도로 기구가 뭔지도 인지도 못했는데..


보험사가 계속 제과실이라고 하면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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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업을 처음 받는 초보자에게 안전교육을 안해도 된다는 근거를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해보라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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