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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표범236
잘웃는표범23623.09.25

필라테스 수업중 발생한 상해 관련된 보상문제

필라테스 개인수업중 회원님이 다치는 사고가 생겨 합의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bosu ball 이라는 반원 모양의 중심을 잡으며 운동하는 소도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 위에서 눈을 감고 무게중심을 잡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많이 하던 동작) 갑자기 회원님 중심이 무너지면서 옆에 있는 리포머라는 기구에 부딪혀 갈비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거울옆에 있지만 영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회원님 바로 옆에 있다가 거울이 삐뚫어져 있어서 바르게 잡으려고 잠깐 거울 옆으로 이동한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119불러서 병원으로 가서 입원수속까지 마치고 그 날은 제가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전치3주에서 5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10주정도 하신것 같고 연락이 왔는데 퇴원하고도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 병원 침대를 렌탈해서 생활하고 있고 일도 3개월은 더 쉰다고 하네요. 이럴때 제가 어느정도까지 보상을 해드려야 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원에 보험이 따로 들어져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강사인 제가 모든걸 책임져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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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3~5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원이 병원 진단이 나온 것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운동을 한 회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책임이 6~70%정도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회원이 요구하는 정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배상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겠으나, 회원의 요구가 과도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양보를 하시더라도 합의로 종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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