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 카드사 고소....?
안녕하세요. 현재 제 빚 상황은..
1금융 두곳 갚아나가고있는게 1300만원, 2금융 국민 카드론 1400+880만원, 카드값 200정도입니다.
1금융은 코로나 시국때 진 빚이고..카드론 두개는 지병으로 인해 경제활동 중단과 그에따른 치료비로 사용하였고.. 도박,주식,코인 일절 없습니다..
경제활동이 지병때문에 중단되었었으나 이제 거의 치료가 다 되어 경제활동을 다음달부터 하려는데..당장 이자와 원금 납입이 숨막히게되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데
위에 적은 국민카드론 800만원이 걸려서요..
저 800만원을 올해 3월말에 카드론 실행했거든요.
현재 거치기간이라 이자만 두번 낸 상태인데, 검색하다보니 자칫 납입기간이 짦은상태서 채무조정 신청하면 카드사에서 고소할수도 있다는 글을본것같아 이리 질문드립니다...
정말 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안갚겠다는것도 아니고...채무조정 동의해주면 이자좀 깎고 기간은 더늘어나는 거잖아요. 만약 부동의하고 고소한다면 저로선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면 채무자도 큰 손해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