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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결승 진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별무리등
별무리등

신축분양받아 들어 간 아파트에서 비가 샌다면 어디에 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나요?

신축분양받은 아파트천정에서 빗물이 새는것은 어디에서 해결 해야 하나요?

또 법적으로 보상받으려면 어떤 소송과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축분양받은 경우,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 요청하시고, 안되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