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고혹적인까치297
고혹적인까치29724.01.28

통매음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발언으로 고소가 되나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꾸 긁길래

너 꽈리고추냐? 라고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제 발언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 만한 발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 꽈리고추냐? "라는 발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으나, 단어 자체만 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소가 될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